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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이면 보증금 얼마까지 안전할까?

최종 업데이트 2026.06.13

게시 2026.06.13 · 최종 업데이트 2026.06.13

핵심 답변

HUG·HF 보증보험은 보증금이 공시가격×126%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이면 1억 2,600만 원이 상한입니다. 다만 이는 '보험 가입 가능선'이지 '안전선'이 아니므로, 매매시세 기준 전세가율 80% 미만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보증보험 가입 상한 = 공시가격 × 1.26. 공시가격 1억이면 1억 2,600만 원.
  • 공시가격은 시세가 아닙니다 — 보통 시세의 60~70% 수준.
  • 가입 가능 ≠ 안전. 전세가율(시세 기준)도 80%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 결론부터 — 공시가격별 한도 표

“공시가격 1억짜리 빌라인데 보증금 1억 3,000만 원이래요. 괜찮은 건가요?” — 안 괜찮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HUG와 HF 모두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일 때만 가입을 받아줍니다.

공시가격별 보증보험 가입 가능 보증금 상한 (×1.26)

공시가격가입 가능 보증금 상한비고
8,000만 원1억 80만 원
1억 원1억 2,600만 원신축 빌라에 많은 구간
1억 5,000만 원1억 8,900만 원
2억 원2억 5,200만 원
3억 원3억 7,800만 원수도권 한도 7억 이내

공시가격 ≠ 시세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으로 정한 가격으로, 보통 실제 매매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시세 대비 안전하다'고 말할 때 그 시세가 공시가격인지 실거래가인지 반드시 구분하세요.

🔍 내 집 공시가격 조회하는 법

공시가격 조회 2분 절차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realtyprice.kr —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

  2.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주소 검색

    아파트·연립·다세대(빌라)는 '공동주택', 단독·다가구는 '개별단독주택' 메뉴에서 조회합니다.

  3. 최신 연도 공시가격 확인

    매년 4월 말 확정 공시됩니다. 신축이라 공시가격이 아직 없다면 보증보험 심사 시 별도 가격 산정을 거치며, 이 경우 시세 검증이 더 어려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 126% 이내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126% 룰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가'의 기준이지 '이 집이 안전한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안전도는 실제 매매시세 기준 전세가율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시세 1억 4,000만 원인 집에 보증금 1억 2,600만 원이면 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전세가율이 90%로 깡통전세 수준입니다.

예시 — 공시가 1억(보험 OK) vs 시세 1억 4,000만 기준 전세가율

보험 가입 가능선과 안전선은 다릅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세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① 공시가격 조회 후 보험 판정기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② 국토부 실거래가로 시세 확인 후 안전도 진단기로 전세가율 확인 → ③ 둘 다 통과하는 집만 후보로.

근거·출처

  • 126% 룰 — HUG 2023.5 시행, HF 2025.8.28 동일 적용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 / 그 외 5억
  • 공시가격 조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 기준 시점: 2026.6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억이면 보증금 1억 2,600만 원까지는 안전한 건가요?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상한일 뿐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매시세 기준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보험 가입과 별개로 위험 구간입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해두면 사고 시 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므로, 가입 자체가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인 것은 맞습니다.

신축이라 공시가격이 없다는데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돼 4월 말 공시되므로, 그 이후 준공된 신축은 다음 해까지 공시가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은 감정가 등 별도 기준으로 심사하는데, 신축 빌라 시세 부풀리기 사기가 끼어들기 쉬운 지점이므로 인근 유사 매물 실거래가를 3건 이상 직접 비교하세요.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이미 가입한 보험도 취소되나요?

아니요. 이미 가입된 보증은 유지됩니다. 다만 갱신 계약으로 재가입할 때는 그 시점의 공시가격×126%가 다시 적용되므로, 공시가격이 내려갔다면 보증금 감액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법률 자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