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 — 타이밍이 전부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잔금일 하루의 순서가 보증금 전체를 좌우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13
본 페이지의 내용은 법률 자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잔금일 타임라인 — 익일 0시의 의미
대항력은 주택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반면 근저당 등기는 접수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이 하루의 틈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지점입니다.
잔금일 (예: 6/10)
잔금 지급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기부 최종 확인 → 잔금 지급 → 즉시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날 0시 (예: 6/11 0:00)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시점부터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확정일자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
HUG/HF 보증보험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일 처리 요령
- 전입신고는 정부24 (새 창 열림)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잔금 당일, 늦어도 그날 안에 마치세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출처: 부동산거래신고법 — 임대차 신고제]
-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현 등기 상태 유지” 특약을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 익일 0시 공백을 막는 최소 장치입니다.
- 전입·점유 상태는 계약 기간 내내 유지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중도에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잔금일 전후 전체 점검 항목은 체크리스트 STEP 4 (계약 직후~잔금일)에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쳤다면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하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주택 인도(점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예: 6월 10일에 전입신고하면 6월 11일 0시부터 효력 발생. 당일 효력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잔금일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잔금일 당일 설정된 근저당은 등기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내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그 근저당이 나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이를 막으려면 '잔금일 다음 날까지 현 등기 상태 유지, 위반 시 계약 해제·손해배상'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계약서 스캔본으로 온라인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이라면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뭐가 다른가요?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은 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은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둘 다 갖춰야 보증금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