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갱신 5% 계산기
임대인이 올려달라는 보증금과 월세가 갱신 상한 안인지 바로 계산해 보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13
5% 상한은 이렇게 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 계약에서는 임대료 인상 상한이 5%입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 2026.6 기준]
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전월세전환 계산기도 같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체 월세 권리는 월세 계약 안전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월세 계약에 5%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보통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 계약에서 5% 상한을 따집니다. 신규 계약은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바꾸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단순 5% 비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일부 전환하는 구조라면 전월세전환율 계산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비를 올리는 건 5% 상한과 무관한가요?
실무상 관리비를 올려 사실상 인상 효과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세요.